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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들분으로 하여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로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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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인수ㆍ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 전 직원이 고용승계된 경우 인수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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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발급일자는 신청일인가요 발급일 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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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상관없이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6.2.입사면 6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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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해고가 부당하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적시한다고 하여 크게 불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반드시 대법원 판례, 관련조문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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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궁금증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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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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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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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ㆍ노무분야의 전문가인만큼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비용에 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본 노무사와 그렇지 않은 노무사의 실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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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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