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기물파손으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
제가카페알바중 저울계하나를 고장내서 이를 변상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게 사장님말로는 40만원이라하였으며,
현재 25만원정도되는저울계를 새로 구매해서
이중 80퍼를 변상하면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의 경우 판례들이
20~30퍼정도 변상하는거로알고있는데
80퍼 변상에 문제가없는걸까요? 어니면 제가 직접 20~30퍼를 주장해도 문제될게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심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고의로 손해를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