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기물파손으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

제가카페알바중 저울계하나를 고장내서 이를 변상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게 사장님말로는 40만원이라하였으며,

현재 25만원정도되는저울계를 새로 구매해서

이중 80퍼를 변상하면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의 경우 판례들이

20~30퍼정도 변상하는거로알고있는데

80퍼 변상에 문제가없는걸까요? 어니면 제가 직접 20~30퍼를 주장해도 문제될게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심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고의로 손해를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