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도중 실수로 저울로 무게를 재기위해 들고 이동하다가 저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안되는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전혀없었으며 따로 계약서에 기물파손관련내용이나 근로중 사장의 안전교육 같은거도 없었습니다.
그 저울이 40만원 정도되는 거라고 사장한테 전달받았고, 사장은 25만원정도되는 가격의저울을 새로구입하여 그 저울의80퍼센트인 대략 2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건들의 판례가 0~30퍼 변상정도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요구한대로 80퍼센트를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20-30퍼 변상하겠다고 제가 주장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