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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친밀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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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도중 실수로 저울로 무게를 재기위해 들고 이동하다가 저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안되는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전혀없었으며 따로 계약서에 기물파손관련내용이나 근로중 사장의 안전교육 같은거도 없었습니다.

그 저울이 40만원 정도되는 거라고 사장한테 전달받았고, 사장은 25만원정도되는 가격의저울을 새로구입하여 그 저울의80퍼센트인 대략 2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건들의 판례가 0~30퍼 변상정도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요구한대로 80퍼센트를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20-30퍼 변상하겠다고 제가 주장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30% 변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분쟁으로 가야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수행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저울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파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60% 정도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저울의 중고거래가액 기준 60% 금액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아보신 판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과실 비율에 대해선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온전히 본인 잘못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