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본 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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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제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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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만약,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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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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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끝내지 않거나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량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끝낼 수 업무량을 완료하지 못할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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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장기미납중인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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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대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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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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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2019.11.1~2020.10.29(1년 미만) :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11.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5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61일÷365일×1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일수 : 11+2.5+15 = 28.5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28.5일 - 24일 = 4.5일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1~2020.10.29(1년 미만) :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11.1~2020.10.31 :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021.10.31 :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총 발생일수 : 11+15+0 = 26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26일 - 24일 = 2일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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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12.3에 입사하여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간 80%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회 발생합니다(총 41일)근로계약서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 및 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공휴일 및 하계휴가,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8,720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720원*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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