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질문합니다!!!!!
사장이 퇴직금 금액 때문에 지급을 미루고있어요 뭐가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충족합니다.
일단 20개월 근무했고 사대보험은 그중에 일한지 5개월차에 들어서 그 이후로 10개월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5개월 전에 사대보험 상실했고 그 이후로 영업제한으로 휴업도 있었고 장사가 안되서 주말만 출근했습니다 (1일 8시간)
사장이 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사대보험 상실 이후로 주말만 근무한것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수 없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상실 이후로 근무한것은 알바,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근로기간 불포함이라고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불포함 맞나요?
2 사대보험은 퇴직금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드럽고 치사해서 그럼 사대보험 상실 한 날을 퇴사날로 정하고 측정해서 금액 알려줬더니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더 낮춰야한다거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착해서 지급이라도 할려고 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