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21년 6월쯤 한번 요청하여 받은게 전부이고 그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네2. 코로나로 22시 영업종료일 때 근무시간이 22시 30분이었는데 30분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여도 야간수당은 챙겨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네3.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는 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제도 1.5배 쳐줘야하는 것 맞나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4. 제가 근무 한 기간동안 생기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 개당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최대 26일입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둘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둘다 틀렸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 1,914,440원이 그대로 지급되며, 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와(8시간*9,160원=73,28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9,160원*0.5=36,640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109,920원).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과 대체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3일 - 24시간(각 8시간), 주 4일 - 32시간 (각 8시간) 근무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월 평균 근무하시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매 달 1일 (8시간)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근무하시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종사자는월 평균 근무시간의 비율이 104(주 24시간 근무자)/174 (주 40시간 근무자) = 0.6이므로8시간 * 0.6 를 하여 매 월 4시간 48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후자가 맞습니다.질문 2.만약 후자가 맞다면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즉, 1주 2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상기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 판례는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시 형식상 등기된 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은 역일로 계산하므로 12.31~2.4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한 날부터 30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근로형태노동자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개인 누가부담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나,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