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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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담사로 일을 하는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 하면 어떻게하죠??자진퇴사인건가요??받을라면 어떻게 하야하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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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원래 집이 멀었는데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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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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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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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연 100분의 40 자연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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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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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11.52%, 국민연금 4.5% 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나머지는 동일, 단 고용보험료는 2022.7.1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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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시간이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9시간*1.5= 13.5시간, 9시간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 14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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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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