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입니다. 3일 동안의 급여가 14일 지난 후 지급 되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가 연 100분의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1일/3일/5일 늦게 들어왔구요 급여가 159.240원인데 민사로 받아내야 할 돈이 그럼 얼마인지 계산가능할까요? 도저히 은행법 연 100분의 40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는 해당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망 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