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체불 연 100분의 40 자연이자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3일 동안의 급여가 14일 지난 후 지급 되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가 연 100분의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1일/3일/5일 늦게 들어왔구요 급여가 159.240원인데 민사로 받아내야 할 돈이 그럼 얼마인지 계산가능할까요? 도저히 은행법 연 100분의 40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정한 이자가 100분의 20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 0.2가 연간 이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글쓴이님의 경우 이를 민사로 다투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들어 설명하자면 100원 벌자고, 50만원을 써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지연금액×지연일수×0.2÷36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연20%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식은
체불원금 x 지연이자 20% x 체불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는 해당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망 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