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

일용직 임금체불 연 100분의 40 자연이자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3일 동안의 급여가 14일 지난 후 지급 되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가 연 100분의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1일/3일/5일 늦게 들어왔구요 급여가 159.240원인데 민사로 받아내야 할 돈이 그럼 얼마인지 계산가능할까요? 도저히 은행법 연 100분의 40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정한 이자가 100분의 20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 0.2가 연간 이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글쓴이님의 경우 이를 민사로 다투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들어 설명하자면 100원 벌자고, 50만원을 써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연20%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식은

      체불원금 x 지연이자 20% x 체불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연40%가 아니라 연20%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는 해당 금품청산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망 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