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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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해왔다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3개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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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겸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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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23번 또는 26번 코드로 상실신고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로 인한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해고서면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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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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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시간인 9시 전에 미리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반면에, 퇴근시간인 18시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5분을 차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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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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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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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1.5+0.5*2 = 1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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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1다39946, 2013.11.28),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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