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직원에게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구두계약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콜센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구직급여는 취업한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계산법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을'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근로 계약서 내용이 아닌가요?..>> 종기(마지막 근로일)가 특정되어 있나요? 년/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기간제 계약이 아님).'을' 의 임금은 월 (000원) 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금의 지급형태는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이 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금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관한 규정은 통상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하여는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기라고 말하기에는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2/1, 2/2에 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2/3, 2/4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휴일/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월급은 최저시급이며 추가수당까지2백 4십정도 됩니다.하루 결근시 하루분의 일당을 빼나요?아님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결근이 가끔 있어서 어찌 지급해야 하는지고민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하여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며, 또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총 2일분 공제).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차가 연차휴가를 뜻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세부 보상내용 확인해주세요. 다리골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간호 및 간병비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