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결산월이 무조건 매년 12월이 아닐수도 있으며 3월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월이 3월이라면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되 재직 중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산월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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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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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된 것이라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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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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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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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 휴업급여와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징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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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갈등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 지 망설여지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없으며, 이를 대표이사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할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간에 대화로서 오해를 풀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받아들이는 분이 좀 예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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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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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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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 보건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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