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근무하고, 매주 개근하여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매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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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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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규하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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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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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7~4.6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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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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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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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1,979,16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979,167/209*8= 75,758원이므로 평균임금 77,588원보다 적어 평균임금 77,588원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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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내역을 참고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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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3.2.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2.3.3.이며, 2022.3.3.부터 2022.3.1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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