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선택적 보사상휴가제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TFT팀에게만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부서는 휴가가 아닌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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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2.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철회를 하시고 다시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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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외의 직원(임원포함)은 보수가 없다면 무보수 신고를 따로 할 필요없습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만 무보수신고를 해야 가입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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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같은 개월 수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외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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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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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모든 사항은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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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5항).연장근로(시간외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 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74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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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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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시간당 업무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따른 업무량만 소화하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하게 업무량을 부여할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에 요청하시어 쉬운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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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식사 및 술약속으로만 인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득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나 굳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적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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