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2.1인 경우 그 날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1.28로 퇴사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1.28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2.1자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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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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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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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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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2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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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만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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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소정급여일수)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동법 제50조제4항제1호).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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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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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 1,791,009원(세전)2.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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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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