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신정, 설날 전날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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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4개월 간의 휴식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몇월부터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5개월간의 공백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13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 일을 몇개월을 해야하는지, 노동은 주 몇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4.계약직 만료 후 1년 5개월간 다닌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5.계약직 근무지에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들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즉 어떤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6.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7. 1년 5개월간 일한 직장 꺼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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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는 3.15까지 하면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15 이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급여 정산 등이 마무리 되어야 내용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는 발급이 어려우며, 통상 퇴사 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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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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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만약에 다음 계약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안한다고 재계약 해달라는데도 거부하고실업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의 의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가입 해줘야하는게 맞ㄴ는지안해주면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4.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가 받았는데 회사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하는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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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직급여 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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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인 3개월 총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월일수가 적은 2월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도록 퇴직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분자인 임금총액이 매월 고정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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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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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 사이의 관심사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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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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