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5-2021.10까지 정규직으로 1년 5개월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제라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4개월 간의 휴식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몇월부터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2.계약직 일을 몇개월을 해야하는지, 노동은 주 몇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3.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4.계약직 만료 후 1년 5개월간 다닌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5.계약직 근무지에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들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즉 어떤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6.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7. 1년 5개월간 일한 직장 꺼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전문 노무사님께서 신뢰 가능한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