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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5-2021.10까지 정규직으로 1년 5개월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제라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4개월 간의 휴식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몇월부터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2.계약직 일을 몇개월을 해야하는지, 노동은 주 몇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3.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4.계약직 만료 후 1년 5개월간 다닌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5.계약직 근무지에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들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즉 어떤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6.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7. 1년 5개월간 일한 직장 꺼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전문 노무사님께서 신뢰 가능한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제라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면,

      다른 계약직 일자리 구하지 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신고했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40시간짜리 한달 계약직 일자리를 구해서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4개월 간의 휴식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몇월부터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5개월간의 공백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13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 일을 몇개월을 해야하는지, 노동은 주 몇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4.계약직 만료 후 1년 5개월간 다닌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5.계약직 근무지에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들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즉 어떤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6.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7. 1년 5개월간 일한 직장 꺼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처하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한달 이상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3. 계약직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5.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