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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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센터도 알기 때문에 다시 내라고 할겁니다.
2. 문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단기계약직 근무시 계약직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0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의 평균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