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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제 이직확인서 좀 한번 봐주세요ㅠㅠ

6년간 근무한 직장이고

퇴사 직전 6개월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중이었습니다

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봤는데 피보험단위 208일 평균임금 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1. 무급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2.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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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센터도 알기 때문에 다시 내라고 할겁니다.

    2. 문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단기계약직 근무시 계약직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0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의 평균임금 기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