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이직확인서에 그 기간이 들어가나요?
퇴사 전 6개월정도 무급휴가기간을 가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확인해 보니
평균임금을 0원으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제거 알기론 유급기간 기준으로 등록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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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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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고, 그전의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액수 결정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작성할 때에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별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