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네2. 1.의 경우에 추가로 해당월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아니요, 휴가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3.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치료, PCR검사등으로 인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만약 근로자 A가 연차가 아닌 공가의 사유로 한 주(월~금)을 모두 휴무하였다면공가의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경우에는 1주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가이기때문에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며,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일요일(주휴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한 상황-> 휴식 시간은 적용x, 총 14시간 30분 근무-> 주휴 수당 상관없이 오로지 휴일 근로 수당만 계산할 때-> 1) 8시~16시 : 8시간* 9160원*150% = 109,920원2) 16시~22시 : 6시간*9160원*200% = 109,920원3) 22시~22시30분 : 0.5시간9160원*250% = 11,450원= 1)+2)+3) = 231,290원* 일요일 근무 수당이 총 231,290원이 맞는가요?>> 네* 총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휴일근로수당(231,290원)에 주휴 수당 (8시간*9160원=73,28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빼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73,280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31,290원만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31,290원+73,280원= 304,5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질문2평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한 상황-> 휴식 시간 1시간 적용하여 총 24시간 근무-> 1) 8시~5시 : 8시간*9160원*100% = 73,280원2) 5시~22시 : 5시간*9160원*150% = 68,700원3) 22시 ~ 다음날 6시 : 8시간*9160원*200% = 146,560원4) 6시~9시 : 3시간9160원150% = 41,220원= 1)+2)+3)+4) = 329,760원>> 전일 근무가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8시)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시업시간(8시) 이후의 근로는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함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약국장을 해당 약국의 사업주라고 본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제외, 임신기간동안 연장수당 못받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 바,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봉액이 5천만원이며, 연봉계약기간을 4.1~12.31으로 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천만원/12개월=4,166,666원"을 4.1~12.31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6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