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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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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년 반동안 네일아트 샵에 주 6일 동안 출퇴근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로 일하였는데 지금은 거길 나온 상태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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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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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이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외에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아집니다.

    프리랜서라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든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받고 일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하고 수급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가 수급되므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는 어떤건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의 경우 근로자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2. 아울러 위의 판단을 거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하여야 하고,

    3. 나머지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바,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