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따라서 3년이 지난 근로계약서는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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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51+8)*4.345*9,160=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235,416(세전)원 이상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제시된 급여가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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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연봉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이 누설할 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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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근기 68207-2016, 1999.8.18), 취업규칙에 주휴일(일)과 약정휴일인 창립기념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월요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이 중복된 것이 아니므로 월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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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3.2에 입사 시 1일분의 급여가 월급여서 공제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또한 공제되지 않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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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는 무급으로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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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과는 달리 1개월만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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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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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시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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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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