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적어도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1자로 퇴사일을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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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가능합니다.4.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5.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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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월급여에 미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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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급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5일분이 공제되고,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 - 84,211원*6일= 1,694,73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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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연차휴가 가불 또는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복직 후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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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제를 진행하려면 직원들과 어떤 협의? 가 필요 한가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촉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일정기간에 2회 실시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거나 1회만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사용촉진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지급하지 않는것인가요?>>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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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정산해 줘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8.12.17~2019.11.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부여- 2018.12.17~2018.12.31: 2019.1.1에 0.62일(15일*15일/365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2021.1.1에 15일 발생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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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사업주로부터 확인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한 때에는 가해자가 퇴사했는지를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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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식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 개인이 도시락을 준비하여 취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월급여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3.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4.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여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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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여러가지 노무사님의 글들을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하는의견이 7 이라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3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인데 사직서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구제받을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어떤 질문을 한지 잘 모르겠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하니.. 당연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과 지장이 있을테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많으니 이런점을 주장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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