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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극락조110
밝은극락조11022.01.11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 퇴사를 해야하나요?

21년 2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1. 22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 1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1월 31일이 설 연휴라, 1월 28일 까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1월28일에 퇴사하면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에 1월 31일로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22.1.31.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월 31일 이후(2월 1일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1.31.을 사직일로 적어서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 설정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바, 28일까지 출근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은 31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적어도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1자로 퇴사일을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 1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대상입니다.

    2. 1월 31일이 설 연휴라, 1월 28일 까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1월28일에 퇴사하면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에 1월 31일로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31일까지 근로해야하므로 , 2월 1일자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근무를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2년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어야 하며,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2월 1일이 되게 됩니다.

    1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따라 사직일을 명시하셔야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