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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상괭이133
즐거운상괭이13322.01.10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정산해줘야 하나요?

18년 12월17일-21년 11월19일 근무, 회계연도 기준 정산

19 년도에 16일 결근

20년도에 32일 결근

21년도에 41일 결근

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 없었고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할수 없는 걸까요?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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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 12월17일-21년 11월19일 근무, 회계연도 기준 정산

    19 년도에 16일 결근

    20년도에 32일 결근

    21년도에 41일 결근

    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 없었고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할수 없는 걸까요?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

    ------------------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가능),

    위 19년 내용처럼 16일 결근이라고만 하시면 한달에 몇개씩 결근했는지를 모르므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결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연차휴가 신청서가 없다면 결근과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

    19.1.1 : 15*(15/365)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9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1.6개 입니다. 그리고 결근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함이 없이 임금공제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자의 소정근무일을 알 수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총 소정근로일 80%이상 미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처리 되는 바, 별도 연차 대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8.12.17~2019.11.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부여

    - 2018.12.17~2018.12.31: 2019.1.1에 0.62일(15일*15일/365일) 발생

    - 2019.1.1~2019.12.31(1년):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1년): 2021.1.1에 15일 발생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 없었고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할수 없는 걸까요?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

    결근한 달에 근로자 동의 하에 유급처리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경우가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불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

    11 / 1 /15/15

    입사일

    11/15/15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