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공채시험을 거치는 등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퇴직할 때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18.12.20에 입사한 경우 2018.12.20~2019.11.20(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8.12.20~2019.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2.20에 15일, 2019.12.20~2020.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20에 15일, 2020.12.20~2021.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에는 입사시점을 쓰되 종기(계약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으면 되며(예: 2020.2.1 ~ ), 연봉적용기간에는 인상된 연봉 적용시점인 2021.1.1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예: 1년 적용 시 2021.1.1 ~ 2021.12.31).
평가
응원하기
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에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할 때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인사부서 또는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가 보내준 양식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