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받은 경우에는 90%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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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43조 위반입니다.각 위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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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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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이직할 때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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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참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닌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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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려 하는데,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다면 11개의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며,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단, 상기 법 조항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들의 연차촉진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사용자가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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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테이블이 1급 부터 20급 까지 있는 법인입니다. 1년 경력마다 급이 1단계씩 올라가는 식인데이번에 극간차이 퍼센트를 조정하려 합니다. 보통 극간차이를 몇퍼센트로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극간의 설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설계는 단순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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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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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시 2022.12.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18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일은 퇴사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보이며, 2022.2.28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1.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4.5일을 차감한 12.5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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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만약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여금 등을 퇴직예정자로 분류해서 안줄거라고 하는데,>>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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