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일과 대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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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일급제/월급제/연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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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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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빠가 A 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은 육아단축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네엄마 역시 B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 육아단축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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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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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제2호).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지급 기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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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9시간 및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1시간 및 2시간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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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 내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인계하고, 해당 물품을 회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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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사 시기 등 제반 근로조건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취업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 시 조기채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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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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