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개월(13주)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직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의사더라도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요양 중인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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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5시간×4.345주×1.5)×9,160원(최저시급)= 2,106,6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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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성과급 지급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4월에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4월 전에 퇴사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지급일 기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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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12.30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2022.1.29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2022.1.30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2022.1.29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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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는 날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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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역일상 1개월이어야 하므로, 1월 1일에 입사 시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만근 여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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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연차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와 상관없이 미사용할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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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주민번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단순 오기로 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요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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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한 바,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 또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명령은 정당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은 취업규칙(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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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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