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제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미리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2.지급일기준 퇴사자 제외라고 성과급 공지에 올라옵니다...
제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미리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2.지급일기준 퇴사자 제외라고 성과급 공지에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성과급 지급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4월에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4월 전에 퇴사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지급일 기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