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1. 12. 28. 21:20

안녕하세요.

2년 + 2개월 근무 (3주 병가)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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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1일       입사 (계약직 2년)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21년 11월 29일 ~ 12월 19일  무급병가 3주 (회사 인정)

21년 12월 20~31일      근무

22년 1월 1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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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12월      월차11개+대휴 2개 발생 중 월차 10개, 대휴 1개 사용 (19년 연차 1개 사용완료)

           ▶ 월차1개, 대휴 1개 미사용건은 21년에 이용 불가 안내 받았었습니다.

            이것도 수당산정에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1년 1월~12월      연차 15개 사용완료

이렇게 이용하고 나면 제가 22년 1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고,

그러면 연차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꼭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되며,

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됩니다.

19.11.11-22.1.1퇴사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 11+1+15

(마지막해 21.1.1~21.12.31)근무후 1월1일 퇴사라면 미발생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받지 아니한 이상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2021. 12. 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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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연차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와 상관없이 미사용할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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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개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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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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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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