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 2개월 근무 (3주 병가)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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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1일 입사 (계약직 2년)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21년 11월 29일 ~ 12월 19일 무급병가 3주 (회사 인정)
21년 12월 20~31일 근무
22년 1월 1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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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12월 월차11개+대휴 2개 발생 중 월차 10개, 대휴 1개 사용 (19년 연차 1개 사용완료)
▶ 월차1개, 대휴 1개 미사용건은 21년에 이용 불가 안내 받았었습니다.
이것도 수당산정에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1년 1월~12월 연차 15개 사용완료
이렇게 이용하고 나면 제가 22년 1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고,
그러면 연차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꼭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