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임금체불신고를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입한 상태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사용자가 1시간 초과근로를 지시하였고, 실제 1시간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고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월~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않고,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에 알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안됩니다. 세금신고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고용/산제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 복귀 후 납부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의사를 묻는 취지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소문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이며, 퇴직금은 26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7일에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