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동고비236
의젓한동고비236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기준인지 아님 월급기준 하루 일당에서 계산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차른 쓰지못하는 상황인데 급여에 못쓴 연차비 포함해서 받아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귀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월급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대장 등 추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시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시 2배)가 지급됩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기준인지 아님 월급기준 하루 일당에서 계산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차른 쓰지못하는 상황인데 급여에 못쓴 연차비 포함해서 받아도 되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되는 바,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

      월급제의 경우1.5배 수당처리 / 시급제의 경우 유급분+1.5배 총 2.5배입니다.

      급여상에 연차가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