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으나,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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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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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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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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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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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기본 스펙을 여기서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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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액인상은 임금상승률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고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주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이며(3만원 인상, 10만원 인상 등), 정률인상은 지급받고 있는 임금액에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200만원*임금인상률2%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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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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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단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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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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