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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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제를 이미 도입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 5일제는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주 4일제는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1일 10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1주 32시간으로 줄이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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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판결을 통해 이미 소액체당금을 수령했다면, 나머지 미지급된 금품을 수령하기 위해 강제집행(압류)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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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무자도 소득세 급여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월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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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별로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인상률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드시 매년 연봉액을 인상해줄 의무도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직급별 Gap을 설정하고 인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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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이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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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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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연차,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액이 다른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각각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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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일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창립기념일을 법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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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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