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청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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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장수당이라는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요건(직책)을 충족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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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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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가 아닌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6.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7.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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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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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한 날)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5만원×7일÷30일(11월급여)+205만원×10일÷31일(12월급여)= 478,333원(11월급여)+661,290원(12월급여)= 1,139,6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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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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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조속히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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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근무 당일로 기재했더라도 다음 날인 12.21.이 퇴사일이됩니다. 다만, 오전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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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 지급하는 반면에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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