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0.2.2~202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2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2.2.1까지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55만원*3개월/92일)*30일*2525일/365일= 16,918,55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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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로 구분되며,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등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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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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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으나,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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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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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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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주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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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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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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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단법인 4인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제외 직원 4인) 출산및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5개월대체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대체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SNS, CCTV,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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