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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소급 납부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액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완납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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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전거비,종비인대 파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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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익한 때 관련법령(예: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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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6.1. 임금을 8.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8.2.에 이직 → 6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하며,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6.1., 7.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7.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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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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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소는 노동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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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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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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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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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기재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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