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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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는 스텝과는 달리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헤어디자이너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안내문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만약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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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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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등),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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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 2021.1.1에 2.46일(60일/365일*15일),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8.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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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주 3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40*8시간=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만원/30시간*4.345주= 9,206원이므로 "6시간*9,206원= 55,236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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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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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예: 출장 또는 출퇴근 중)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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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 8월에 월급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됐는지를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1주 소정근로일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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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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