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1,470,176원+100,000원-1,822,480원*0.03= 1,515,502원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인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1,515,502원은 여기에 한참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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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DC,DB)에서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근퇴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필수 대상에서 예외적인 사유로는 1)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IRP계좌 내에서 상품투자 등으로 운용하다가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추가입금도 가능하며, 추가입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개설도 물론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각 금융회사 기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타사와 중복가입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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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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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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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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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시급 산출이 어려워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가 월 평균 몇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 및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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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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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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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 월 추가근무시간이 5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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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중소기업 연차 수당 및 야근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실제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4. 일단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이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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