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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발생되는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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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였는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 하라고 합니다...통보서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으며,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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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 한달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으로서 1월 23일 날짜로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인수인계를 위한 30일 추가 근무를 강제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50만원을 공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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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공동대표가 2명 있으면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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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갯수에 따라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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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30일의 여유를 두지 않은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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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확한 산출 질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1+15+15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여기에 본인이 기 사용한 연차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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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 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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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와 사직서중 어떤게 더 효력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통한 퇴직이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당시의 사정을 증빙하지 못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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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 24년 최저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가 발생됩니다.(15+3)X9860X365/12/7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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