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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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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차가 되는 날에 연차휴가 15개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서 1년의 산정 기간을 1.1 ~ 12.31로 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기산하며 그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4월에 연차 15개가 아니라 12개만 지급받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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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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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의 차이를 수당으로 추가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1월 1일에 부여하는 것이고 그 경우 12개를 부여하는 것이지 입사일에 부여하는데 12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문구도 보아야 하겠지만 법정 기준이 15개인데, 12개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나, 최종 퇴사일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제도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퇴사 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회계연도 연차 부여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부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 연차를 비례적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년 미만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매월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24년 1월 1일에 지급받는 12일의 연차 외 23년 4월~24년 3월까지 11일이 추가로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당 방식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024년 4월에 12개가 아니라 2024년 1월에 12개가 부여되는 것일 겁니다.

    연차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