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직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1. 직원이 부족할때가 너무 많아 주2회은 커녕 아예 못쉰 주도 많고 계약서 근무시간(하루 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작년 8월 이전까지 쌓인 연차를 어떻게든 꼭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억지로 시차 사용을 하였습니다.
2. 사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3개월에 한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수술당일만 쉬고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어서 근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연차, 근무시간 연장 등 인원이 부족하며 계약대로 일을 못했는데 이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순 없는지, 그리고 지난일이지만 병에 걸려 쉬어야 할때 쉬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병 또는 수술의 규모를 증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