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직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1. 직원이 부족할때가 너무 많아 주2회은 커녕 아예 못쉰 주도 많고 계약서 근무시간(하루 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작년 8월 이전까지 쌓인 연차를 어떻게든 꼭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억지로 시차 사용을 하였습니다.
2. 사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3개월에 한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수술당일만 쉬고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어서 근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연차, 근무시간 연장 등 인원이 부족하며 계약대로 일을 못했는데 이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순 없는지, 그리고 지난일이지만 병에 걸려 쉬어야 할때 쉬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병 또는 수술의 규모를 증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퇴사시 12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