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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24년 3월 2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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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대로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르게 퇴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퇴직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3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 말했는데 당장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시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져있다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맞겠습니다.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동안은 매달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2.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부여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있는데 사장님이 맘대로 바꿔도 정해진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사업주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시급 계산,근무시간 변경하는 사장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빨리 퇴근을 시키는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이겠으나,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요..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배정된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면, 먼저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고일정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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