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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잘난고니90
잘난고니90

다른 회사 업무를 병행 시키면 신고 가능할까요?

A회사에 근무중이여 점점 일이 없어져 B회사의 일도 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속해 있으면 B회사의 일을 거부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범위 이상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불이익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