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상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24년도 정규직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해야할까요?
급여 외에 다른 근로조건들은 변하지 않았고, 급여만 인상됬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급여인상된 내용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