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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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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질의자께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이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개인적인 사정으로 친구를 만났다던가 하는 과정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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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미국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해당 졸업장을 통해 입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대학원 휴학 중인 사정은 처음부터 밝힌 적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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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저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송을 당하기도 어렵고, 당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겁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문제가 있고 시급의90%만 지급한 사업주의 문제가 더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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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 아르바이트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당시와 현재의 업무가 동일하고 변경된 것이 없다면,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정산기간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1일 1시간 이면 1주 15시간보다 짧은데, 어찌하여 더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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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 시작전 근무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셨는지, 강의 위임위탁계약을 하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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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급여를 주지 않거나 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했다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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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또한, 아마 근로계약서상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거부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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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안 하고 못 하는 직원 해직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사항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사의 인사팀이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증거를 수집하여 징계를 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가중징계로서 해고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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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2년 간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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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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