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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4.01.30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출퇴근거리문제입니다

집이 이사로 인해서 회사와의 거리가 지도상 거리로 53km이고 무료도로로 출근할시 편도로 1시간 20분정도 걸리고 신호걸리고하면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왕복 3시간이 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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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이 이사를 한 이유가 결혼이나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이면 되지만 그냥 이사한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3시간 넘게 걸려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의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집 이사는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배우자와의 거소, 사업장 이전 등)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인지 여부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평균적인 소요시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예외적 사유인 출퇴근 3시간 이상 발생은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에 해당할때에고, 집의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