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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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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6일에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어요.

작은 소규모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26일에 권고사직받았는데, 저로선 잘못한게 없으므로 받아들이지않겠다.했어요.29일에. 벌써 나와어야할 2월 근무표가 나오질않는데 오늘이 1월마지막날이고 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 무시하고 출근을 계속해도 될까요? 29일 이야길할때도 서로간에 입장차이로 권고사직 받아드이질않겠다고 분명히 의사전달 했거든요. 작은요양원에 원장갑질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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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출근해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근무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로서는 그렇다면 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표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벌써 나와어야할 2월 근무표가 나오질않는데 오늘이 1월마지막날이고 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 무시하고 출근을 계속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면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시고, 근로자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의미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