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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딱새183
따뜻한딱새183

제가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제가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체결로 인해 이전 계약서상 만료기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으면 전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유효합니다. 단 이전의 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다시 1년의 계약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인데 24년 1월1일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럼 전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

      → 형식상 계약기간만 재설정하는 경우라면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의 증거자료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