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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일5-10일지급하는회사와월급15일이후에지급한다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법률적조항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급여일이 몇일인데, 급여지급일보다 15일 뒤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정제된 표현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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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추후 산재 신청을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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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고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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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해고 당시에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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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노사 합의 사항으로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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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다친 치료비와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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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일 이후 근무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금에 미사용연차를 포함한다는 것이, 따로 얹어서 한번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희망퇴직금에 포함하여 퉁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2일의 추가근무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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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편의상 3월로 설정했다면 3월이 기준이 되는것이지 근로자가 바꿀 수 없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일 기준 연차로 유불리를 따지되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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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또한 가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4대보험 가입 기록이 될 것 입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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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주휴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매주 급여 지급일 기간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시고,중간에 끊기는 주가 있다면, 다음달 주휴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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