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가 서울에서 송도로 이전하면서 출퇴근하다가
힘들어서 송도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 - 서울
저 직장 - 송도
와이프 직장 - 서울
이사 예정지 - 송도
그리고 와이프는 서울회사를 퇴사 할 예정이고요.
이사예정지(송도) -> 와이프회사(서울)까지
네이버 지도기준 1시간40분정도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와이프인데
제 회사가 23년 3월에 이전완료 24년6월 송도로 이사 예정
와이프 퇴사는 24년4월쯤 예정입니다.
퇴사를 먼저하고 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이사준비 등등으로 먼저 퇴사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사 전 1개월 ~ 이사 후 3개월 내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되고 2개월 전은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에 왕복 거리가 3시간이 되질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할 자격 자체가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부부가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란 부부가 각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 함께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된 경우에도 왕복 출퇴근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 원인이 거주지 이전임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퇴사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