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고정 ot에 해당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명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0
0
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사업주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하였는지에 따라,주장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0
0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한선을 정하는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노 사 간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0
0
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미리 말하여 한달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일 경우 거부하면 되고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이므로 연장 요구를 받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0
0
5인미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얘기햇는데 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바 없습니다.다만, 지급이 관행이 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부지급의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0
0
회사 성과급의 고정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당 성과급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되어왔던 것이라면, 문제될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0
0
수습기간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 관련(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상기의 문구대로 작성하는 것은 위약예정으로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0
0
퇴사 후 알바 근무시 실업급여 기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곧바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닌 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0
0
2월 마지막날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월 28일에 퇴직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0
0
퇴직일을 언제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선택지에 따라 크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을 것 입니다.퇴직하고 싶으신 시기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0
0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